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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제출 및 게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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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경제와 사회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2021년 6월 12일

개정 2020년 11월 28일


1. 이 규칙은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 9항에 근거하여 경제와 사회 논문 투고, 심사 및 게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제와 사회에 발표하는 원고는 사회학·경제학·정치학·여성학·사회복지학·지역학 등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사회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독창적인 논문과 체계적인 논평을 포함한다. 단,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은 원고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경제와 사회에 자신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 핵심적인 발상과 내용을 담은 원고를 투고할 경우, 투고자는 그 원고를 단독저자로 투고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와사회의 편집 방향과 부합되지 않거나 학술적 가치가 낮다고 판단된 논문에 한해서는 투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편집위원회 이름으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경제와 사회에 제출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익명의 심사자 3인의 심사를 받는다. 논문평가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제출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게재해야 한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최종 ‘게재’ 확정 순서에 따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원고 제출 시 원고의 국·영문 초록(각각 원고지 3~4매 분량)과 주요 용어(key word)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한 저자 성명과 소속기관 및 제목을 한글과 영문으로 앞장에 기재하고, 소속기관에서의 직위,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를 함께 기재한다.

7. 경제와 사회는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연 4회 발간되며, 논문을 투고할 때는 게재를 원하는 발간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전까지 투고할 것을 권장한다.

8. 논문기고자격은 원칙적으로 비판사회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9.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필자는 편집위원회에 소정의 게재료를 지불한다.

10. 모든 원고의 작성은 정해진 원고 작성 방법을 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원고 작성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11. 경제와 사회에 투고된 원고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1) 논문 투고시 <경제와사회 편집위원회>는 필자에게 논문접수증을 송부하는 한편,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접수된 논문과 심사평가의뢰서 및 평가서를 송부한다.

2) 심사위원들은 논문을 심사하고 다음 네 단계로 그 결과를 판정한다.

① 게재 가: 그대로 게재해도 좋다.

② 수정후 게재: 약간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 뒤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

③ 수정후 재심사: 게재를 보류하고 수정, 보완한 다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④ 게재 불가: 게재하기에 부적합하다.

3) 구체적인 심사판정은 아래의 ‘논문심사 평가판정표’를 따른다.


경제와 사회 논문심사 평가판정표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종합 평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게재 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4) 최종 심사판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게재 가’의 경우에는 그대로 게재하되, 필자의 추가 수정은 허용한다.

② ‘수정후 게재’의 경우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a. 필자는 수정 및 반론의 의견을 담아 수정내역서를 제출한다.

b. 경제와사회 편집위원회의는 수정된 논문에 대해 심사자에게 확인작업을 의뢰한다. 만일, 심사자가 수정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경제와사회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③ ‘수정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1회의 재투고 기회를 부여하고, 재투고시 1인의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한다.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재투고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게재 불가’논문으로 판정하며, 이후의 재투고는 신규논문으로 처리하되 재심사로 간주하여 1회의 심사만 진행한다. 재심사의 심사판정은 아래의 ‘재심 평가판정표’를 따른다.

<경제와 사회> 재심 평가판정표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종합 평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게재 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④ ‘게재 불가’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하고 모든 심사절차를 종결한다.

 

12. 심사를 통과한 원고를 경제와 사회에 논문으로 게재할 시, 저자의 소속과 함께 직위를 병기한다.



ㅁ 원고 제출 및 게재 절차


1. 경제와 사회에 발표하는 원고는 사회학·경제학·정치학·여성학·사회복지학·지역학등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사회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있는 독창적인 논문과 체계적인 논평을 포함한다. 단, 다른학술지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은 원고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 경제와 사회에 제출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익명의 심사자 3인의심사를 받는다. 논문평가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원고제출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게재해야 한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최종 ‘게재’ 확정 순서에 따라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 제출 시 원고의국·영문 초록(각각 원고지 3~4매 분량)과 주요 용어(keyword)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한 저자 성명과 제목을 한글과 영문으로 앞장에 기재하고, 소속기관, 전자우편 주소, 근무처의 전화번호와 주소, 자택의 전화번호와 주소도 함께 기재한다.
4. 경제와 사회는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연 4회 발간되며, 논문을 투고할 때는 게재를 원하는 발간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전까지 투고할 것을 권장한다.
5. 논문기고자격은 원칙적으로 비판사회학회의 정회원으로 제한한다.
6.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필자는 편집위원회에 소정의 게재료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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